국세청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위장 간이과세자 20만여명에 대한 신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세청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1.2∼25)을 맞아 간이과세자 중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0만8314명에 대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관리 대상자들에게 추정 수입금액 등 전산분석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 종료 이후 신고 내용을 분석해 안내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탈루 혐의가 큰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관리 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신용카드 등 매출금액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금액을 많이 초과하지만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3만9578명, 임차료·인건비·전기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이에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 1만9613명이다.
부가가치율 및 현금매출 비율이 동일 업종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사업자 14만9123명도 관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은 6개월(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이고 납부의무면제자의 기준은 간이과세자로서 6개월 수입금액이 1200만원 미만이다.
국세청은 또 그동안 사업자단체를 통해 신고를 해 온 사업장에 대한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이번 신고부터 사업자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신고 후에는 사업자단체별 소속 회원들의 납부면제자 비율 등 신고 결과를 분석·평가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EITC)의 성공적 집행과 4대 보험의 징수기반 확충 등을 위해 사업자의 정확한 소득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며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경우 소규모 사업자라도 신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무사신문 제476호 (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