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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237]
4000만원 근로자, 소득세 연 19만원 경감

 

오는 2월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19만원 가량, 5천만원인 경우 28만원, 6000만원인 경우 36만원 가량을 덜 내게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되며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14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이 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재개정, 가구별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서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를 공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3인 또는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3000만원은 소득세를 연간 4560원, 4000만원은 19만2360원, 5천만원은 28만2360원, 6000만원은 36만8040원을 각각 덜 내게된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 말로 일몰이 된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 소매업 15%, 음식숙박업 30%의 특례를 2009년 12월까지 연장해주기로 했다.

소매업의 법정 부가가치율은 20%, 음식·숙박업은 각각 40%이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해당 업종 사업자들은 낮은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세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또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정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해 30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기준 금액을 폐지, 오는 7월부터는 모든 현금거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토록 했으며 명의 위장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기준도 신설,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신고된 건은 먼저 신고된 건에 한해 지급키로 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각종 세금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200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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