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동거관계 청산 위자료로 수령한 금액을 상속으로 보아 증여·상속세를 부과함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2007서3408, 2007. 12. 27>
A씨는 유부남인 B씨와 동거를 하던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B씨의 건강이 악화되자 B씨의 본처가 동거관계를 청산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에따라 2000. 12. 28 B씨는 A씨에게 그동안의 위자료 명목으로 10억원의 수표를 지급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장남은 2001년 1월 수표 3억원을 부도처리했으며, 3억원 중 1억5000만원만 지급키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이 후 2003. 8. 11 B씨가 사망하자 처분청은 A씨가 수령한 8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1억여원과 상속세 4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A씨와 B씨가 결혼식을 치르고 함께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B씨는 수표를 빨리 현금화시키려고 A씨의 친인척에게 분산해 입금한 것임이 2001년 합의서에서 확인된다”면서 “당시 A씨의 자녀가 어렸고, 법률상 처의 지위에 있지 않아 상속권이 없을 것을 고려해 B씨가 그동안의 동거관계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보상의 대가인 위자료로 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세무사신문 제476호(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