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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16]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서면5팀-10, 2008. 1. 2)

 

[질 의]
1996년 나대지를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여 나대지를 매각했으며, 매각시점 매도인은 비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 본 물건의 계약 및 대금청산은 국내의 매도자 법정대리인이 수행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이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요.

 

[회 신]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각호(제3호 제외)에서 규정하는 국내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제94조, 제12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9조,

 

세무사신문 제476호(2008.1.17)

 [조회: 2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