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을 하기 위해 6차선 도로변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광주시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연되면서 가설건축으로 가능한 사무실만 광주시에서 허가를 취득하여 건축하고 3년간 사업했습니다.
2007년 지구단위계획 확정은 되었으나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어 2007년 6월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요.
[회 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방세법 제182조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차지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제104조의3
세무사신문 제476호(20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