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08 조회수 1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저는 20년전부터 지방소재 임야를 구입하였는바 처음부터 조림하지않고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 기타 잡목숲이 우거져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임야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신설한다 하여 일부를 수용당해 협의후 양도하였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도로가 신설될 임야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소나무 및 잡목 중 일부를 약 50여 그루를 신설될 도로 인근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 사업주에게 2007년 10월경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나무 및 잡목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조림하지 않고 관리도 하지 않은 자연적으로 자란 신설될 도로 예정지 위의 많은 잡목 중에서 모두 버리고 꼭 1회에 한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몇그루의 소나무 및 잡목판매는 입업소득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규정된 기타 소득에도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어 결국 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이건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1)소득세법기본통칙 23-1 [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구분 ]
별도로 식림하지 아니하고 자연적으로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임목의 성장기간에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본다.(1997.04.08 개정)
※ 유사사례
(2) 서면4팀 -2003 (2005.10.31)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하는 것이며,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해 사업소득(임업)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그 임목의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임업소득과는 구분하여 산림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또한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소득세법 12조 비과세 소득
3의3. 사업소득 중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6.12.30 신설)
2. 결론
자연적으로 자란 임목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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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