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12 조회수 1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 청구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도소매 업체로서 2007년 11월에 2005년분 세무조사로 인해 추징세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와 2004년도 소액의 매출누락 자료파생으로 인한 수정신고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에 대손액이 있어 이를 반영할 경우 2003년에는 환급이 발생하고 2004년도에는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2003년도분에서 대손액을 처리하면 경정청구가 되는데
1)일반적인 경정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불가하고
2)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정 청구
국기법 42조의 2의 2항4호를 보면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31
안녕하세요.
당해 대손액의 내용에 따라 경정청구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첫째, 대손사유가 부도 등 결산조정사항이라면 경정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둘째, 대손사유가 소멸시효 완성 등 신고조정사항으로써 자료파생으로 나타난 사항이라면 경정청구는 가능합니다.
참고 조문을 남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 후발적 사유 ]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후에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당해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거나 취소된 때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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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