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방세에 대한 서면조사를 인터넷 신고제로 대체하는 등 획기적인 세무조사 개선안을 마련했다.
24일 시가 발표한 세무조사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행 2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주기를 3년으로 완화해 연간 세무조사대상 법인 수를 6만개에서 4만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방문조사대상 법인 수도 연간 6천개에서 1천개 이하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특히 기존의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하던 서면 신고를 인터넷 신고로 대체키로 했다. 인터넷 신고는 서면신고를 해야 하는 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조사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구청에서 이를 검토해 온라인 상으로 그 결과를 통지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에는 현재 지방세를 납부하는 법인이 약 12만개로, 격년제 실시에 따라 매년 6만개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방문조사는 전체의 5%인 6천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법인은 서면조사를 하고 있다.
시는 이번 인터넷 신고제 도입으로 기업들이 신고 때마다 제출하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구청 측이 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보함으로써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되고 구청 측에서도 지방세 신고와 관련해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과 공무원의 접촉 빈도도 줄어들어 세무공무원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고, 조사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써 납세자 관리도 용이해질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신고제 시행에 따른 지방세 탈루 우려에 대해 "체계화된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세밀한 세무조사를 하게 돼 오히려 탈루를 예방할 수 있다"며 "전산화로 인한 여유 인력을 탈루가 의심되는 업체에 집중 투입해 누락 세원도 더욱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방문 세무조사를 실시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 불편사항을 접수, 업무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