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15 조회수 2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상품권을 구입하여 거래처등에 접대하는 경우 적정한 지급증빙수취 방법
상담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사항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도매업을 영위하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설 등 명절에 상품권을 구입(1회에 약2백만원정도)하여 거래처에 접대비로 지급합니다.그런데 상품권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할수없으며 신용카드로도 결제할수 없읍니다.
(질문)
1. 위 와같은 상황에서 접대용으로 사용하고자 상품권을 5만원이상 구입하는 경우필요경비 처리가능한 어떤 증빙을 수취할수 있는지요?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8-01-09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상품권의 판매는 재호와 용역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고 법인 카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구입가능하나 개인신용카드로는 구입이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권을 구입시에는 상품권 판매처에서 상품권 구입에 관한 영수증을 받으시고 5만원짜리로 40매를 구입하여 개별적으로 거래처에 제공시 한 거래처당 5만원씩 지급하고 지급내역을 모두 기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 거래처당 5만원 초과로 개별로 지급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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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