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전세계적으로 감세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소득세 세율구간의 수를 축소하거나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물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함께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공제 및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고 소득파악률 제고,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 강화 등을 통해 세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이철인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오는 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28일 배포한 "소득과세 개편방향'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우선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경우 주요 외국에 비해 세율구조가 단순하며 세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독일 등의 감세조치에서 볼 수 있듯 향후 세계적으로 감세조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국의 동향에 따라 조정.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의 누진도가 상당히 높아 비효율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의 경우 면세자 비율은 높은 반면 소득이 면세점을 상회해 높아지면 세부담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누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행 4단계인 세율구조를 3단계로 개편하고, 35%인 최고세율을 인하해 경쟁국에 비해 높지 않게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또 구간 조정과 함께 구간의 실질가치가 물가상승에 따라 변동할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율구간을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등에 연동해 자동으로 조정할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지 않고, 투자 및 노동공급에 대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물가연동을 100% 허용하면 재정정책 수단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라도 100% 물가연동 보다는 적정 수준의 물가연동을 도입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세수 감소를 막고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면세자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관련해 이들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비과세.감면저축은 필요하나, 세제 단순화와 조세수입 확보를 위해 비과세.감면저축은 상당 수준 정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원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하향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근로소득세 기반을 확충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이미 추진되고 있는 부가급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