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소득세 등과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세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규정이 미비했던 증권거래세법에 대한 보완 작업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돼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주식이동에 따른 취약분야 과세실태’ 감사과정에서 현행 증권거래법상 가산세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개선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촉구한 상태여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증권거래세 미납 또는 지연납부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여당 의원들은 10일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납부할 경우 미납일수만큼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증권거래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미신고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현행) △증권거래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미납일수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