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1-16 조회수 27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토지 무상 임대시의 과세
상담에 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법인의 주주가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여 주는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되어 아예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로 하는것이 좋은지요?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공식으로 해도 되는 지요
*. 과세표준(시가) = (자산시가*50%-전세금 등) *정기예금이자율
*. 이때 자산시가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함.
이의 공식대로 가능하다면, 공시지가의 50%상당액을 임대보증금을 수수하는것으로 하면 시가는 0 이 됩니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간주임대료 상당액만 신고하면 될것 같고, 소득세 측면에서도 유리할것 같습니다.
즉,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을 적용 계산하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간 주임대료는 거의 없을것으로 생각됩니
다.
이렇게 세무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28
안녕하세요.
세무사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은 법인세법 89조 1항과 2항이 경우가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 유사한 임대사례가 있다면 당연히 선우선하여 적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부동산의 유사 사례의 임대료를 조사한 후 적용하심이 옳겠습니다.
세무서 입장에서도 세무사님께서 적용하신 법 조항을 바로 적용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합니다.
또한 유사사례에서 임대료를 0원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구요.
적당한 임대료를 조사후 적용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동 규정이 적용하실때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에 걸리지 않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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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