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 등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은 소멸시효 없이 상속.증여세를 부과하고, 편법.불법 상속 및 증여시 무거운 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세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보다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유경문 서경대학교 교수는 29일 한국재정학회가 개최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정책세미나에 앞서 28일 배포한 "상속세.증여세제 개편방향'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유 교수는 "세법상으로는 상속이나 증여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재산의 경우 과세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고가의 미술품, 골동품 등을 들었다.
유 교수는 "부동산, 주식, 예금 등 등록된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어 새로운 과세기법과 조세행정의 운용상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미술품, 골동품 등은 소멸시효 기간을 두지 말고 상속 및 증여 재산으로 포착 또는 인지된 시점에서 평가해 과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또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시점에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한편, 현금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 기능 확대 등을 통해 불법 거래에 대한 포착률도 높여야 한다고 유 교수는 강조했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 수준과 관련해 그는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특별히 높은 것도 아니고 경제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상속세 폐지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상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부담을 낮추기 보다는 현행 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다만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 상속세 공제항목 중 일부항목의 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가업상속이나 영농상속의 경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