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의회는 28일 임시회를 열어 '기업도시 수용토지 양도세 감면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재경부에 전달했다.
시 의회는 건의문에서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를 인정하면서도 기업.혁신도시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원칙대로 과세해 조세형평에 맞지 않아 국책사업의 형평성을 위해 기업도시 개발구역 안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기업도시 지구에 수용되는 주민들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하는데 정책적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영세농은 영농면적을 줄여 대토를 함으로써 더욱 더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