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1-02 조회수 31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중간배당의 귀속시기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정진하시고 풍요로운 가족사랑속에 건강한 생활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질의를 드립니다.
"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18년 동안 건설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그동안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 배당을 전혀 하지 아
니하여 가지급금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에 상법 제462조의3(중간배당)에 따라 주주들에게 중간배당을 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하여 중간배당 1억원을 하기로하고 지급하였습니다.
(갑 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중간배당시점까지 발생한 2007년도의 법인소득은
425,526,515원입니다.)
이와같이 "갑"법인이 상법제462조의3 규정에따라 2007년 12월에 중간배당을 한 경우 주주들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한 귀속시기는 지급받은 2007년 인지, 아니면 정기주주총회는 2008년 2월(예상)로 정기총회일인 2008년 귀속으로 하여야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당소득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 사원총회 등에 의한 처분 결의일이 됩니다.
따라서 원천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시에는 귀속일을 결의일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조문을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40조 [ 배당소득등의 귀속연도 ]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제17조 제1항 제6호의3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의 귀속연도는 해당 공동사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관한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연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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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