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8-01-03 조회수 24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주주가 법인에 무상자금대여한데 대한 부당행위 계산여부
아래의 내용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황)
- A거주자은 아래와 같이 3개 업체를 운영 하고 잇읍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상가임대업(임대보증금약 100억원, 년 임대료수입 약5억원)-개인
서울 강남구에 건설업(년 수입금액 약 100억원)-개인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갑"법인의 대주주임
- A거주자는 상가임대업체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수취한 자금중 50억원과 선설업체에서 인출한 20억원 합계70억원을 "갑"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무이자로 무상 대여 하고자 합니다.
(질문)
A거주자가 "갑"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70억원에 대하여 부당행위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적정이자 상당금액을 A거주자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과세 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3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세와는 달리 소득세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무이자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A거주자에게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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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