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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
[연합뉴스 2008-2-1]

 
정부가 향후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해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세미나에 참석, 법인세 인하를 지적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관련해 이렇게 밝혔다.

윤 심의관은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관련, 75개에 6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운영 중에 있다"면서 "명목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제도 축소는 같이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업하는 분들은 법인세율 인하는 좋지만 비과세감면제도도 유지하면 좋겠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6천억원 가량 감소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눈에 띄려면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면서 "재정적자를 안 내고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아니면 큰 폭으로 감세하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심의관은 아울러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의 개편이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법인 간 배당익금불산입 문제 등과 관련해 주어진 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심의관은 "성장친화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려면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게 아니라 규제완화, 연구.개발(R&D) 지원과 같은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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