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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344]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취득세등 이월여부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2-17     조회수  16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취득세등 이월여부
 
 

실무상 필요한 사항이라 질의합니다.

 

A라는 중소기업(개인기업)이 2006년8월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취득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등을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하여 전액 감면받았습니다.

 

2007년12월 상기 건물등을 B라는 중소기업(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본 중소기업간의 통합이 조특법31조에 해당하는 통합이라면 A가 취득시 감면받은 취득세,등록세등을 추징당하지 않는지요?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하면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매각하면 추징당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각이라는 개념이 중소기업간의 통합(조특법31조 충족)도 해당되는지아무리 찾아봐도 명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다른 세무사님이, 통합을 하면 추징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는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조특법31조

를 충족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의 경우 매각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또한가지, 만일 조특법31조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예를들어, 통합후 개인사업  자의 지분이 통합전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 안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징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ooo 세무사      답변일   2007-12-28
 
 
전문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통합은 중소기업자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며

 

 2.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규정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사후관리될 사항이므로 감면 기업의 소관

지자체의 조례를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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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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