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일 삼성 특별검사팀의 자료 요청을 국세청이 거부하고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국세기본법에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금지돼 있고 예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수사 등과 관련돼 예외적으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기관이 조세범의 소추목적으로 요구할 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할 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할 때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구할 때는 과세정보를 제공해야만 돼 논란이 없고 조세범 소추목적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 등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고문 변호사 등의 자문 결과, 조세범의 소추목적은 조세범으로서의 구체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됐거나 적어도 조세포탈 행위의 징후와 내용이 어느 정도 파악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법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있어야 제공할 수 있지, 의심이 된다는 이유 만으로는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도 해당 법률에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조항이 있을 때에만 해당하고 일반적인 정보요청 규정만으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국세청은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삼성 특검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보요구의 주체에 따라 입장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세청은 외국에서도 개별 과세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의 판례도 개별 과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