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매매와 달라서 세금감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A씨 등 2명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과 관련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 관행상 시가표준에 근접해 신고하는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세법에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록세의 25%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취득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입증되는 경매·공매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와 B씨는 서울 동부지법의 경매에 참가해 각각 2006년 5·6월 송파구의 주택을 낙찰받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 뒤 "개인 간 유상거래에 해당하니 세금을 감면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세부담의 증가가 없는 경매로 인한 주택취득까지 적용대상에 포함하지는 않는다”며 "경매는 소유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이 매도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개인간 거래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