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재산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재산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됨(재재산-1548, 2007. 12. 24)
[질 의]
o 2003. 2. 12 부친으로부터 3억원 증여 받음(1차 증여)
- 2003. 3. 31 현금 3억원에 증여세 신고납부함.
o 2006. 6. 30 부친으로부터 비상장주식 14억원 증여받음.(2차 증여)
- 2006. 7. 26 비상장주식 14억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납부(1차 증여 현금 3억원 합산신고 아니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계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요.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