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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040]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서면5팀-158, 2008. 1. 23)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취득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등(서면5팀-158, 2008. 1. 23)

 

[질 의]
인천에 소재하는 배우자명의 주택이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래와 같이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습니다.(상기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
·사업계획승인일 : 1999. 11. 30(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04. 5. 6) /·아파트 취득 : 2001. 12. 31 매입하여 2002. 2. 14 배우자명의로 소유권이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4. 3. 24 /·조합원입주권 상속 : 2005. 4. 16 배우자 사망으로 본인명의로 상속 /·재건축아파트 준공일 : 2007. 8. 31.
※ 상기 아파트에 2002. 5. 27∼2004. 11. 17까지 실지 거주하였고 2004. 11. 18 이사함.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 보유기간을 얼마로 계산하는지 여부와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주택 보유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제98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54조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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