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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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740]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제를 환영하며(2)
“이번 계기로 원활한 업무협조 이뤄지길”

김유나 세무사

 

- 즉시교부제와 관련 주변 반응은 어떤가?

 

현지확인서 제출로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업무효율이나 혜택이 늘어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무사가 있는 반면 과거에는 없던 징계문제가 발생해 부정적인 의견도 갖고 있는 것 같다. 

 
- 어떤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가?


불필요한 업무가 없어질 것으로 본다. 세무사가 현장조사를 하고 등록신청을 했어도 다시 세무서에서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비효율이 없어질 것으로 본다.
세무사 책임하에 신속하게 행정처리가 되니 세무사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다.  

 
- 혜택만큼이나 책임도 주어졌는데..


납세자가 아예 작정하고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최대한 주의를 갖고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 생각된다.


또한 사업자등록신청대행 이후 기장거래처로 연결된다면, 계속적 주의의무를 다할 수 있겠지만, 일회성 사업자등록신청대행만으로 끝난다면, 주의의무를 다하기 힘든 상황이라 난감한 부분이 있다.


- 이번 사업자등록증 즉시교부, 세무사전용창구 개설 등으로 세무서와의 업무협조가 어느때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 모임, 세무서 간담회 등에 참여해보면, 세무서에서 전자신고협조나, 기준경비율분석자료 작성 등을 종종 요청해 온다.


세무사들이 이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감안해 세무사 사무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서로 너그러운 시선을 갖고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세무사들을 위해 획기적인 지원들이 제도화되는 만큼 세정의 동반자로서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는 관계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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