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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민 세무사 |
- 즉시교부제가 실시되기 전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지체되어 불편했던 점이 있었다면..
옛날에 사업하셨던 분들은 아직도 사업자등록증이 바로 나오는 줄로 생각하시고 며칠 내지 일주일 정도 지체되는 것을 보며 능력 없는 세무사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 당황스러웠다.
기존 사업을 넘겨받은 경우 카드발행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인데 이런 게 해결이 안 돼 어려움이 있었다.
-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한 달 평균 4∼5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많을 때는 10건 이상도 된다.
보통 기장을 맡긴다는 전제하에 서비스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거래처에 최초로 업무능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비중 있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 즉시교부제로 어떤 이로운 점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는가?
세무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본다. 확실한 서비스로 오해 살 일도 없고, 세무사의 역할을 알릴 수 있어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세무사회의 노력에 감사드린다.
- 즉시교부제에 보완돼야 할 점이 있다면..
우선 징계 문제가 걸려 있어 며칠만 있으면 발급될 사업자등록증을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즉시 발급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 사람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를 세무서에서 미리 판단해 등록증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는 생각이 든다. 사업자등록증과 관련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
세무사신문 제477호(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