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해 7년 간 사업을 하던 A 기업은 최근 현지의 경영여건이 악화돼 철수를 결정하고 사업을 청산하던 중 그 동안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황당했다.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첫 2년 동안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이 악화해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해 사업 초기 감면받은 세금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해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4일 주의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 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 경우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나빠져 세제 혜택을 제대 받지 못하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홈페이지(www.nts.go.kr)에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 코너를 마련해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청산 절차, 청산 관련 세금 및 신고 방법 등 세무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청산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핫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 진출 기업의 청산과 관련된 핫라인은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397-1404), 중국 베이징(北京) 세무관(001-86-10-8531-0843, hwangjae-1@hanmail.net)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중국 청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경영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2년간 면세 및 3년간 50% 감면 받은 세금, 설비 재투자로 인한 법인세 환급분(재투자일로부터 청산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지방세 감면우대(투자지역별 별도 요건) 등이다.
이외에 청산 잔여재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청산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 기업청산 중 청산재산매각에 따른 영업세 등도 납부해야 한다.
청산 관련 세금신고 방법은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고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세금.체납금.벌금 등을 완납한 뒤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해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 말소 증명서를 공상행정관리국(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고 기업등록말소 후 청산종료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청산에 앞서 담당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에 대비해 투자계약서나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을 사전에 명시하고 청산업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해 업무에 대한 교감 및 우호관계를 형성하며 청산개시 전에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사전에 처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해 9월 말 현재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투자는 1만9천525건, 207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중 건수로는 46.7%, 금액으로는 25.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對) 중국 투자 중 건수 기준으로 개인과 중소기업이 95.6%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