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17 조회수 13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자동차대여사업용 승용차 반출과세(특소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대여업(렌트카)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본점외에 지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본점에서 지점으로 (같은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차량을 이전 할 경우에도 다시 특별소비세 면세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아니면 추징되는지요?)
- 특히, 본점과 지점이 같은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경우와 다른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 차이가 있는지/없는지요 ?
2. '면세로 반입한 후 5년'을 계산할때 기산일과 만료일은 각각 어떻게 되는지요?
(기산일은 차량등록일인지 혹은 반출일인지, 반출일이라면 확인은 실무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 만료일은 처분(양도)시는 잔금청산일인지 차량등록일인지 등 )
3. 5년에 승인없이 '사고 등으로 폐차된 경우'에 과세되는지요?
과세된다면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28
전문상담실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특별소비세법은 반출자, 반입자가 개인.법이.법인의 본점. 법인의 지점의 구분없이 반출자, 반입자로만 구분하여 법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반입자가 같은 용도로 재반출시는 특별소비세법 18조의 절차에 의거 동일한 면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입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반출자에게 과세하고 반입된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입자에게 과세하는 것입니다.
2. 렌트용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 부터 5년내에 용도변경하거나, 양도시는 반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합니다. 여기서 5년이란 기간은 당초 반입일 부터 용도변경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반입, 반출의 의미는 해당 과세 물품을 기준하는 것입니다.
3.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물품이 부패.파손등으로 사용이 불가능시 반입자 관할세무서의 폐기승인을 얻어 폐기시 특별소비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특소세법시행령 33 항 절차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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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