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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3자 무단 정정행위에 수표 발행자 책임없어"
[연합뉴스 2008-2-11]

 

수표 발행자의 법적책임은 발행 이후 타인의 위임없는 정정행위와는 별개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6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최씨는 D교통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2001년 3월21일과 2001년 12월22일 각각 5천만원권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최씨가 회사를 그만둔 뒤 대표이사에 취임한 김모씨가 해당 수표의 발행일을 2002년 11월21일과 22일로 정정했다.

  

정정된 수표발행일을 기준으로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 기간(수표 발행 다음날부터 10일)안에 은행에 수표를 제시했지만 거래정지로 인해 돈을 받지 못했다.

  

부정수표단속법 2조2항은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 부정수표 발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정수표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1심 재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부정수표 발행의 책임을 물으려면 이 수표가 지급제시기간(발행일로부터 10일) 안에 은행에 제시돼야 하고, 발행일자의 정정도 본래 지급제시기간 안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의 발행일자를 위임이나 동의없이 타인이 정정했다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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