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09-27 조회수 20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소비대차로의 전환인지
1.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2. 사실관계
- 자본금 : 2 억으로 주주4(갑,을,병, 정)명(각5천만원 출자)이 법인설립 (2007.03.01)하여 현재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준비중임
- 위 주주중 대표이사 갑은 2007. 07. 01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부동산 40억(상속개시전 2개월 전에 40억을 주고 매입)을 상속 받음
- 대표이사 갑은 카센타 운영중임
- 위 부동산을 법인에게 2007.11.01일 양도(양도가액 40억)하려고 함.
(양도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런데 법인은 자본금이 2억 밖에 없어서 부동산취득시 회계처리를 (차) 부동산 40억/(대)현금 2억, (대) 미지급금 38억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단기간에 법인이 이 미지급금을 갚을 수 없을것으로 예상(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갑의 명의로 둔채 위 부동산을 법인에 임대하는 것을 고려하였으나 궂이 법인의 부동산으로 하고자 하며 현물출자도 고려하였으나 법인의 자본금이 커지면서 과점주주가 되는 것도 원치 않음. 또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2중 발생 문제도 발생.
3. 질의
- 이 경우 법인의 미지급금은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부당행위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개인 대표이사(갑)은 소득세법상 자금의 대여로 전환되었다 볼 수 있는지?
(갑이 운영하는 카센타는 위 부동산과 무관함)
- 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조건의 계약을 해야하는 것인지?
- 아니면 어떤 제반 세법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자 정종복(jjbtax1) 답변일 2008-01-08
질의 감사합니다
세법상 명확한 내용은 없으나 경험칙에서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고 현답이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질의를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법인이 주주로 부터 취득한 부동산이 무수익자산이 아니라면 법인세법5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볼때 회수기간이 장기인경우 상증세법령31조의7 규정"금전무상대무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경우 미회수된 금액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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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