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1호' 숭례문 화재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관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국회에 계류중인 문화재보호 관련법이 17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있어 무더기 자동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현재 개회중인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18대 국회가 개원해 다시 입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빨라야 올해 여름에야 법안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문광위에 계류중인 문화재보호 관련 법안은 총 21개에 이르지만 현실적으로 2월 임시국회가 17대 마지막 국회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현재 계류중인 관련법들은 자동폐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심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관련법안은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지난 2005년 제출한 '문화재보호 기금법' 제정안.
이 법안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문화재보호기금을 설치, 이를 재해.재난 및 노후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긴급보수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 측근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애초 법 제정을 준비한 동기는 사찰 등에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한 것이었지만 총체적 관리가 부실한 상황에서 전반적인 문화재 보호가 법안의 주요 골자가 됐다"며 "이번 사태가 이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인데 예산문제로 공청회까지 마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최구식 의원은 문화재청이 해외소재 문화재의 조사 및 보존.관리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김원웅, 김재홍, 양승조 의원 등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지만 아직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이다.
또 민주당 손봉숙 의원은 국가 지정 문화재가 아닌 일반 동산문화재에 대해서도 문화청이 관리.수리 등 환경보전 상황에 대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이들 법안 외에도 추가적 관련법안 제출이 이어질 전망이지만, 17대 국회의 임기가 얼마남지 않아 추진동력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시설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정하고 이를 갖추지 못할 경우 문화재 공개를 제한함으로써 다시는 제2의 숭례문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