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돌려줄 때 적용하는 이자율인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1일당 10만분의 10으로 인하(국세청 고시 제2004-28·29호, 2004.10.15)하고 지난 15일 신청분부터 적용하고 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지난해 4월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 평균치인 연 4.38%에 맞춰 1일당 10만분의 12로 고시됐으나 최근 금리 하락세를 반영해 연3.6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
연부연납이란 상속세나 증여세를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울 때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기간에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 399호 (200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