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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진신고 보호원칙 지켜졌다"
[연합뉴스 2008-2-13]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없이 검찰이 자체 기소한 담합 자진신고 업체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자 공정위는 자진신고한 업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졌다며 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전속고발권'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검찰과의 '기(氣)싸움'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으며, 이로인해 향후 자진신고를 활용한 담합조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3일 공정위와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설탕가격을 담합 인상한 혐의로 기소된 삼양사와 대한제당에 각 1억5천만원과 1억원의 벌금을 선고했으나 CJ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판결했다.

CJ는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해 자진신고자 감면규정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검찰이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을 들어 자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합성수지 가격 담합에 가담했으나 같은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았다가 검찰이 약식기소한 삼성토탈과 호남석유화학 및 이 업체들의 임원 2명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모두 공소 기각 판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고발권자의 소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속고발의 유추적용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전속고발처럼 '처벌과 직결되는 소송조건'에 대한 유추적용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검찰이 자진신고업체를 기소하자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해 향후 담합에 대한 조사와 적발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반발했었다.

담합은 특성상 은밀하고 치밀한 수법을 통해 이뤄지고 조사과정에서 증거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은 만큼 이를 적발하는 데는 자진신고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며 따라서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과 고발을 면제하는 제도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자체 기소 외에도 사상 처음으로 공정위를 압수수색해 담합사건의 자료를 가져가는 등 마찰을 빚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자진신고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담합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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