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08 조회수 129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임원골프비용의 회계처리-상여
연이어 글을 올리게 됩니다.
특정임원의 골프비용을 지금까지 체육활동비로 회계처리 해온 기업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분명 재경부 예규는 상여처리를 통해 원천징수 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대기업에서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법인손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를 상여가 아닌 복리후생비처럼 법인손금으로만 처리할 수 있는 예규나 규정이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08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관련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 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 중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1. 직장체육비(1998.12.31 개정)
2. 직장연예비(1998.12.31 개정)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1998.12.31 개정)
4. 삭제(2000.12.29)
5.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2005.02.19 법명개정)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2005.02.19 법명개정)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2005.02.19 법명개정)
8. 기타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 내지 제7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1998.12.31 개정)
2.관련예규 (서면2팀-1259,생산일자2005.08.03)
[요약]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 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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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