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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소위 1가구1주택 양도세 완화키로
[연합뉴스 2008-2-14]

    
국회 재경위는 13일 조세소위 회의를 열어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특별공제 폭을 현행 45%에서 8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양도세를 12% 공제해주고 매년 4% 포인트씩 공제폭을 늘려 20년 보유시 80%를 공제해주는 법안에 의견접근을 봤다고 재경위 관계자가 전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의원은 주택거래 등록세를 폐지해 거래액의 2%인 거래세를 1%로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40원/kg)를 폐지하는 특소세법 개정안도 2월 국회중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경위에 상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현행 ℓ당 185원인 택시 LPG 특소세를 면세하고 ℓ당 35원인 택시용 LPG 판매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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