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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계약 중도 해지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2008-2-14]
법무부,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착수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리스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리스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13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상법 총칙ㆍ상행위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해 리스나 프랜차이즈, 팩토링 등 신종 계약의 법률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택배 등 육상운송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상행위 환경과 국제 기준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음에도 상법 총칙ㆍ상행위편은 지난 12년간 전혀 손을 대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법무부는 구체적인 법률관계가 전혀 규정되지 않아 분쟁이 생기면 약관과 해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리스와 프랜차이즈, 팩토링 등의 신종 계약에 대해 개정안에 별도의 장ㆍ절을 만들어 계약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ㆍ의무관계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특히 리스 이용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리스 물건에 하자가 있어도 리스 회사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현행 약관이 불합리하다고 보고 예외적으로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리스 회사가 직접 물건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프랜차이즈 거래와 관련해서도 제공자의 사용 허락이나 이용자의 운용 의무, 프랜차이즈료 지급 의무 등을 명시하고 팩토링 거래의 기본 요소인 외상매출채권 양도, 거래상인에 대한 금융제공, 외상매출채권 양도 통지 등의 규정을 입법화할 방침이다.

또 육상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 운송인의 고의ㆍ과실로 운송물이 멸실ㆍ훼손ㆍ연착된 경우 민법에 의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만 적용되도록 상법에 규정해 값싼 운임으로 대량의 화물을 나르는 운송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상법 해상편 개정안을 지난해 8월 공포하고 회사편 및 보험편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앞으로 항공운송편을 신설하고 총칙ㆍ상행위편을 손질함으로써 상법 전반에 대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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