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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 법안 국방위 통과
[연합뉴스 2008-2-14]
여성계 "찬성 의원 총선서 심판할 것"

  

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표결 끝에 찬성 7, 반대 2, 기권 2표로 의결해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에 찬성한 국방위원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 및 같은 당 소속 황진하, 김학송, 이성구 의원과 대통합민주신당 조성태 의원, 민주당 이인제, 김송자 의원 등 7명이다.

  

반대한 위원은 신당 원혜영 의원과 무소속 안영근 의원이며, 신당 소속 국방위원장인 김성곤 의원과 자유선진당 소속 유재건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성계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표결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여성.장애.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앞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9년 이미 위헌결정이 난 군가산점 부활을 반대한다"면서 "군가산점 부활안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오는 18대 총선에서 낙선하도록 당당한 한 표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방위는 6.25전쟁공로자, 삼청교육피해자, 특수임무수행자 등과 관련한 개별 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 그 기능을 통합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나라당이 제출한 3개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 여부를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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