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0-08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법인의 부동산 재고자산 해당여부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법인의 부동산이 재고자산인지? 고정자산인지? 여부를 판단부탁드립니다.
1. 상황: 법인의 등기부등본의 고유목적사업:건축공사업.주택건설업.부동산임대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2.질문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직접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할 계획이었으나 현재 일시 임대중이고 05년 결산시 장부상에서 미완성공사로 계상(07년완공)되어 있습니다. 고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계상이 맞는지요?
질문2)토지취득은05.6.21(잔금지급일)이고 토지취득과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05.7.24일부터 지급되어오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부동산매매업이 없으므로 고정자산으로 취급하여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해야 되는가요?
감사합니다.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0-27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부동산 매매업의 구분
소득세법기본통칙 19-7 [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
①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1997.04.08 개정)
1.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2.관련 예규
(서면1팀 -1222, 2005.10.11)
일시적인 임대주택 및 보유주택의 재고자산 해당여부
<요약 >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나 주택을 매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당해 사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며, 주택의 임대를 사업상 목적으로 구입(신축포함)하여 임대를 하는 경우 동 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고자산에 해당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고정자산에 해당할 것인지는 당해 부동산의 매입 및 보유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3. 관련통칙
23-32…1 [ 손금불산입한 건설자금이자의 처리 ]
건설 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후 당해 고정자산의 건설이 완료되어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상각부인액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추인한다.(2001.11.01 개정)
3. 결론
위의 예규에서 나온것 처럼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미분양 되어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재고자산이나 위의 업체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법인세법상 건설자금이자란 사업용자산의 구입 .취득,제작에 소요된 차입금의 이자로서 토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며 토지의 취득일 이전, 이후에 지급되는 차입금 이자는 건설자금이자가 아니라 이자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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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