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간 세액공제액이 2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6일 입법예고 후 수정작업을 거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개정안은 세무사·회계법인 등이 납세자를 대리해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을 연 1만원에서 2만원으로 확대했다. 세무사나 세무·회계법인의 공제한도도 각각 연 2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전자신고제도 확대로 국세행정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또 전자신고 공제액이 2003년말 도입후 변동이 없었던 점도 감안됐다.
다만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연 4만원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수정된 개정안은 또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닌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사업용 계좌 사용대상 인건비 범위에서 제외했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단기간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금융기관 계좌를 통한 급여 지급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한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모든 전통주에 대한 주세경감 조치를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업계실태, 외국사례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