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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981]
여행업의 수익 인식?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처리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0-10     조회수  6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여행업의 수익 인식?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처리
 
수고하십니다.

질의1)

당사는 여행사로서 원래 '매출'은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인식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법인'에서 자신들이 지출하게 될 총 금액(1억정도)에 대해 당사에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 세무사님께서 전액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그와 관련한 경비(항공권, 숙박비 등 증빙을 갖춰서 할 수도 있다고)를 여행사인 당사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하셨다는데,

지출된 비용이 여행사인 당사의 경비가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알수가 없네요.

법인에게서 받는 금액은 전부 '부채'성격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정산을 거쳐 상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질의2) 사업양수도시 퇴직금 처리?

법인전환을 하면서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양수한 법인에서 처리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근속연수 1년미만이라 충당금 설정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정산을 하고 가려는데, 혹시나 사업양수도 방식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인해 현실적퇴직으로 보지 않아서 퇴직금인정에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항상 수고하시구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1-05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 서삼 46015-12047, 2003.12.31

< 질의 내 용 >

 당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내 및 국외로의 관광객을 모집하여 관광객 각자로부터 관광지에의 왕복 운임(철도, 전세버스, 항공운임)과 관광 현지에서의 숙박 및 교통비 등의 여행 실비 이외에 당사의 여행알선용역수수료를 포함한 일체의 경비를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과정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이 되는 바, 순수한 여행알선 용역에 대한 수수료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 용 >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부가46015-1989, 1993.08.14.)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 46015-1989, 1993.08.14

 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에 있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여,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식사대, 운송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계계정상 수탁수입 또는 수탁경비가 용역대가인지, 또는 수탁받아 지급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거래실질에 따라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1265-2713, 1984.12.19

관광사업법에 의한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주요방문지의 입장료, 식대 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2. 결론

첫째질의에 대한 답변

- 여행업의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여행으로 인한 일체의 금품으로 알선용역대가에 대해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세무사님의 말씀은  계약서에 항공권 숙박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계약하지 않은 경우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의미인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질의에 대한 답변

- 퇴직금의 지급문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17조 5항에 의하면 사업의 양수도는 현실적인 퇴직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 퇴직금을 지급하여 정산하여 퇴직금으로 비용처리가 가능 하다고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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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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