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2297]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국세심판원]

 

쟁점     (1)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는 ○○○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인용) 
 
 
청구번호    2007전2251 결정일자    2008-01-18 세목    양도소득세
 
심판청구번호 국심2007전 2251(2008.1.18)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 소재 종교용지 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쟁점토지에 소재하였던 ○○○가 1966년경 교회 설립당시 ○○○ 주민 ○○○으로부터 증여받아 ○○○의 집사이던 청구인의 아버지 故 ○○○ 명의로 등기해놓았던 토지였는데 故 ○○○이 사망한 후 이 건 협의수용이 되어 청구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수용에 의한 등기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등기부 기재와 달리 ○○○가 쟁점토지를 ○○○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라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에 수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쟁점토지의 명의인이던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966.9.20. ○○○ 소재 대지 1,031㎡에 대하여 故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78.4.19. 위 ○○○ 소재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된 사실, 2005.9.6. 위 ○○○에서 199.0㎡가 298-4로 분할되었고, 2005.9.27. 위 298-1 소재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이 계룡시에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되어 298-5로 분할되었다가 2006.3.13. 故 ○○○의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거쳐 2006.3.23.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위 ○○○, 298-4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2006.3.13. 청구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2006.6.28. 재단법인 ○○○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4) ○○○의 ○○○목사는 2007.9.11. ○○○에 출석하여 청구주장대로 ○○○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으며 수용보상금도 ○○○가 수령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 주민들도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기 전까지 ○○○의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1 소재 토지에 대하여 故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쟁점토지 부분이 ○○○에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되어 ○○○에 수용되자 쟁점토지는 ○○○298-5로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 상속등기를 거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위 ○○○ 소재 토지 및 이에서 분할된 298-4 소재 토지는 청구인 명의 상속등기를 거쳐 재단법인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쟁점토지가 ○○○에서 분할되기 전에 ○○○ 소재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된 점, ○○○의 목사 ○○○과 ○○○주민들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도 ○○○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은 등기부상 명의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조회: 2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