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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법인의 사업개시관련 세무문제
[본회 홈페이지]

 

질문일  2007-11-19     조회수  58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휴폐업법인의 사업개시관련 세무문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1. 법인상황 : 2002년 휴,폐업   2007년 8월 업종변경과 함께 사업개시하였음

 

2. 폐업당시 재무제표의구성 : 자본금 3억, 가지급금 2억 5천만원, 기타자산 3천만원, 결손금 2천만원 등

 

3. 2007년 8월 사업개시당시 대표이사는 새로이 선출되었으며, 주주역시 기존주주로부터 100% 지분인수 한 상태임

 

4. 문제의 요점

폐업당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있던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것인지요? 또한 초기재무제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본금 3억의 회사이나 현재 법인의 자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며, 2002년 휴폐업당시의 대표이사의 근황은 알수 없음)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8-01-08
 
질문감사합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법상 수권자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춰볼때 실질자본을 유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경우 기초f/s는 2002년도의 재무제표가 될것이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가지급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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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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