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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하나銀 1조원대 세금 추징요건 해당"
[연합뉴스 2008-2-19]
"하나-서울銀 특수관계"..정부 책임론 부상

 

서울은행을 합병한 하나은행이 1조원대에 이르는 대규모 법인세를 추징당할 위기에 몰렸다.

  

합병과정에서 얻어낸 세금 감면이 세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최종 과세판정은 국세청이 내리게 되지만 2002년 서울은행을 매각한 정부도 합병시 세금감면 혜택을 얻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매각 5년여 뒤 벌어진 세금논란의 책임을 면할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19일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방식이 법인세법이 허용하지 않는 역합병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주말 이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금지되는 역합병은 적자회사가 흑자회사를 합병하고 합병법인은 흑자회사의 이름을 쓰는 것과 함께 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해당된다. 이중 앞의 두 가지 조건은 충족됐으나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지 여부가 논란이었다.

  

1998년 금융 구조조정 당시 하나은행이 충청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충청은행의 부실을 떠안는 하나은행을 위해 우선주를 매입하고 서울은행 역시 예보가 100% 지분을 보유했던 탓에 예보를 매개로 두 은행이 특수관계에 있었는 지가 관건이었는데 결국 특수관계라는 판정이 내려진 것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번 유권해석은 구체적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아니라 세 번째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이라면서 "그러나 과세 여부는 국세청이 내달 말까지 사안을 분석해 결론을 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 과세판정이 내려질 경우 지난 2002년 이뤄진 서울은행 매각작업에서 세금관련 사안을 정부가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논란과 책임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2002년 8월1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공자위는 서울은행 매각에 대해 "법인세 감면효과 등을 감안해 인수가격, 사후보상 방법 등 제반 인수조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세부협상을 진행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당시 서울은행 매각 보도자료에서도 "법인세 감면효과를 포함한 총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볼 때도 하나은행의 인수가격이 론스타 보다 높은 점과 합병후 주가상승 가능성을 감안할 때 법인세 감면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하나은행 역시 실제 추징이 이뤄질 경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측이 자문을 구한 법률, 세무 전문가들도 "두 은행의 합병은 조세를 부당하게 줄이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 아니므로 역합병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예보가 보유하던 하나은행 우선주는 경제적으로 볼 때 자본금이 아닌 부채에 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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