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에 들어설 혁신도시인 '남가람신도시' 이전기관과 이전기관 직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내용과 그에 따른 법과 조례 개정이 마무리됐다.
18일 도에 따르면 남가람신도시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공 등 이전기관들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되며 재산세는 5년간 면제한 후 3년간 다시 50%를 경감하도록 진주시세 감면 조례 개정이 이뤄졌다.
도는 또 이전기관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80%, 그 밖의 기관은 50%의 임대료를 경감하도록 최근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했다.
여기다 이전기관의 직원이 공공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 면적이 85㎡이하일 경우 취.등록세를 면제하고 85㎡를 초과해 102㎡까지 면적은 75%, 102㎡를 초과해135㎡까지 면적은 62.5% 감면하도록 도세감면 조례 개정이 마무리됐다.
도와 진주시는 공공기관과 직원들에 대한 세제혜택 외에도 남가람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과 주거 교육 보건복지 문화 등 각종 분야에 걸친 지원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 관계자는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진주와 전주에 각각 이전할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통폐합 여부와 방향 등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