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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줄어든다
[연합뉴스 2008-2-19]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병의원을 이용할 때 처방전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또 그간 의료급여 혜택을 받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웃도는 월소득을 올리는 저소득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공포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그 진료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부과기준이 합리화된다. 현행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병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경우에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보다 도리어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처방전을 발급받지 않으면 지금까지 1천500원의 본인부담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처방전을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1천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2004년부터 의료급여 적용을 받아왔던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빠져서 건강보험보장체계로 편입된다. 이번에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월 31일 현재 1만8천95명으로, 앞으로 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시군구가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본인부담 특례를 적용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는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등 빨간불이 켜진 건강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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