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일 2007-12-04 조회수 45
질문자 ooo 세무사
제목 영업권 거래 가능성 여부
다음의 경우 개인과 법인(영업권양도자가 대표이사이며 50%지분소유자)
간의 영업권 거래가 가능한지 여부.
1.2007년 4월 말경 개인사업자 폐업
2.2007년 2월 26일 법인설립
법인주주구성원(대표50%,감사(대표의 부인)50%)
***사업양수도로 인한 법인전환하지 않고, 법인을 별도로 설립함.
3.영업권평가
평가시점; 2007년 4월 말
거래시점: 2007년 12월
4.개인의 영업권 을 법인에게 양도시
질문)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본인과 배우자가 100%지분을 소유한
법인에 개인의 영업권을 양도시 (영업권평가는 적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내부거래로 보아 부인당할 가능성은
혹시 있는지요?
답변자 전문상담위원 답변일 2007-12-16
질의를 해주신 세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관련예규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문서번호] 서면1팀 -1630
[생산일자] 2007.11.30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영업권 무상양도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요약]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버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 개인사업자로 오래 동안 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다음해부터 시설투자도 늘리고 매출을 신장시키려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체의 일부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관련 자산과 부채 및 종업원과 영업일체를 법인으로 이전할 계획임
○ 설립하는 법인은 본인 40%, 가족30%, 타인 30%의 지분으로 하고 그동안의 영업권을 평가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업권 평가액이 1.5억원으로 계산됨
○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법인에게 무상으로 영업권을 양도했을 때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구분(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버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결론
영업권의 평가가 적정히 이루어졌다는 가정하에 개인과 특수관계자인 법인과의 거래를 하였다면 영업권은 정
상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영업권의 양도로 인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기타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점을 검토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본 상담은 상담세무사의 개인적인 견해로 국세청 해석과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