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과.오납된 지방세 환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19일 시에 따르면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은 현재 '잠자는 과.오납금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일제기간'을 설정, 소액이라는 이유로 또는 환급받을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기 귀찮다는 이유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지방세.국세 되돌려주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처인구는 관내 통.리장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 환급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경로대상자의 경우에는 노인교통수당 지급통장으로 과.오납 지방세 등의 환급금을 입금시켜주고 있다.
기흥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말까지를 과.오납 세금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금까지 1천여건을 환급해 주었으며 수지구도 환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들이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과.오납한 세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과.오납이 확인되면 각 구청을 통하거나 이 사이트를 이용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