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우(3056) 세무사는 오는 22일 건국대학교 대학원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공평성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한다.
이 세무사는 논문에서 “금융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이 불공평하다”면서 “공평성 저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기준금액 및 원천징수세율 인하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취사 선택 허용을,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폐지하고 총소득을 합산해 종합과세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