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최근 병원사업자가 사망한 유족에게 지급한 위자료에 대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국심 2007중 4958, 2008. 1. 25>
심판원에 따르면 2005. 1. 5 환자 B씨는 병원개업자 A씨로부터 자궁근종수술을 받고 입원치료중 상태가 악화되어 2005. 1. 11 재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재수술 후 상태가 악화되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했으며 후송도중 B씨가 사망하자 청구인 C씨는 A씨를 의료과실로 신고했다.
A씨는 형사상 책임이 없더라도 민사상의 피해를 예방하고 C씨와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2005. 1. 17 합의각서와 함께 4억200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했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그러자 처분청은 이를 A씨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9588만8620원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지난 2007. 1. 16 ‘A씨의 진료과정에 명백한 의료과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부검소견으로 보아 A씨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대가로 C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