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2002년 2월 경기도 ○○시 소재 아파트(84.64㎡)를 구입하여 거주하다가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충남 보령시 ○○면 ○○리 710)에 농가주택을 2003년 10월에 구입했으며, 농가주택의 건물면적은 71.06㎡, 건축물대장의 대지면적은 157㎡, 부속토지로 전(밭)1,100㎡를 7천만원에 구입하였으며, 구입할 당시 토지는 한 필지의 전으로 1,157㎡입니다.
경기도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요.
[회 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