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는 ‘OO동 OO번지선 도로개설’ 사업구간이 이번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구간내 편입되어 도로개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의거 환매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환매절차 이행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2004년부터 2007년 기간에 우리시로부터 손실보상되어 이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금번 사업취소(원인무효)로 인한 환매권 신청에 따라 기 납부된 양도소득세도 환급이 되는지요.
만일 환급이 가능하다면, 아직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납부기한이 2007. 12. 31 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회 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그 거래 및 계약내용, 대금수수 등 사실관계에 따라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추후 당해 사업의 취소 등으로 당초 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새로운 부동산 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부동산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대한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