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까지 지난해 10월∼12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정확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해야만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해 근로장려금을 지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며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자에 한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홍보를 위해 지난해까지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