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국세/지방세
 [조회: 3023]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 2월말까지 제출해야

 

오는 28일까지 지난해 10월∼12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지난해부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정확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제출해야만 근로자의 소득파악이 가능해 근로장려금을 지금할 수 있다.


내년부터 지급하게 되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근로소득 금액 기준이며 만18세 미만의 자녀 2명이상을 부양하는 저소득자에 한하며, 가구당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명세서 제출 홍보를 위해 지난해까지 미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없었으나 2007년부터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세무사신문 제478호(2008.2.18)

 [조회: 3023]